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복지 지원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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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자영업자

–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안전망: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으로 미래를 든든하게

급변하는 기술 혁신의 시대,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분쟁 발생 시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목적: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 시도나,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유출 발생 시 기업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술 자료 임치를 통해 기업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 성과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자료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여 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들에게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모방 특허 등의 우려로 인해 특허 출원을 망설이는 기업: 특허 출원 전,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기술 공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특허를 출원했거나 출원 예정인 기업: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분쟁에 대비하여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 위험에 노출된 기업: 내부자 또는 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 시, 임치된 기술 자료를 통해 기술 개발 사실을 증명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요구받는 기업: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 (기관):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

위와 같은 기업들은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임치, 무엇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임치물의 종류와 범위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은 단순히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핵심 자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치 가능한 기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기술의 핵심 내용을 담은 자료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기술 구현에 필요한 시설, 설계, 사용 설명서
    • 연구 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연구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및 분석 결과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등 디지털 형태의 기술 자료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 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기밀 정보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 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기업의 매출 및 시장 경쟁력과 관련된 정보

IT 및 SW 분야의 핵심 기술도 안전하게 보호되며,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기술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기술 자료 임치의 놀라운 효과: 기술 보호, 경쟁력 강화, 그리고 보험적 가치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은 기업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 개발 사실 입증 효과: 개발 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된 자료를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술 보호: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적 효과: 사용 기업은 개발 기업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기술 지원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임치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간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술 멸실 방지: 기술 자료의 백업 기능을 수행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기술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기술 자료 임치는 기술 보호, 경쟁력 강화, 위험 관리 등 다방면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안전한 기술 자료 임치 절차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임치 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임치물은 전자 파일 형태로 준비합니다.
    • 처리 절차: 상담 → 온라인 회원 가입 → 임치 계약 신청 → 임치물 전송 →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 전자 서명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 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 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을 제출하고 임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준비합니다.
    • 처리 절차: 상담 → 임치 계약 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 증서 발행
    • 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02-368-8761~4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관련 웹사이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임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비 서류 및 관련 정보

기술 자료 임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기술 자료 임치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곳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기술임치운영부
  •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26)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17)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정확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자료 임치,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선택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소중한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서비스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목적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3-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접수기관 기술임치운영부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정책목적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온라인신청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접수기관명 기술임치운영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소규모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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