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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조성처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직매장 교육.홍보 등 내실화 지원, 로컬푸드 확산,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Contents
- 1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 2 지역 농산물의 희망찬 미래를 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
- 3 로컬푸드, 건강한 밥상과 튼튼한 지역 경제를 연결하다
- 4 aT,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 5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이라면 누구나
- 6 신청 방법: 간편하고 투명한 온라인 접수
- 7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증 해결을 위한 든든한 지원
- 8 법적 근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 9 미래를 위한 투자: 로컬푸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 10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지역 농산물의 희망찬 미래를 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펼치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 소비자 만족도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aT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식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운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aT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로컬푸드, 건강한 밥상과 튼튼한 지역 경제를 연결하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의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신뢰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러한 로컬푸드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은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밥상, 튼튼한 지역 경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이 세 가지 가치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운동에 aT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합니다.
aT,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홍보비 지원: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직매장 사업자들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직매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를 돕습니다.
- 직매장 심층 컨설팅 운영: 직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의 심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직매장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매장 사업자 역량 강화: 직매장 사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최신 농업 기술,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 노하우 등을 습득하고, 사업 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로컬푸드 소비를 장려합니다.
aT는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이라면 누구나
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조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aT의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들은 aT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투명한 온라인 접수
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바로정보 홈페이지(https://www.baroinfo.com)에서 진행됩니다. 바로정보 홈페이지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aT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증 해결을 위한 든든한 지원
aT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신청자들을 위해 다양한 문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aT 푸드플랜부(061-931-1029 또는 061-931-10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aT의 전문 인력들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바로정보 홈페이지(https://www.baroinfo.com)에서도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관련 자료, FAQ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T는 신청자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 법률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 법률 제5조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aT는 이 법률에 따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로컬푸드 운동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aT의 사업 추진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로컬푸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aT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로컬푸드는 농가 소득 증대, 소비자 만족도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aT는 이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aT는 앞으로도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로컬푸드, 건강한 밥상과 튼튼한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1206140514 |
|---|---|
| 부서명 | 유통조성처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13 |
| 서비스명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 서비스목적 | 직매장 교육.홍보 등 내실화 지원, 로컬푸드 확산,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04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바로정보 홈페이지(https://www.baroinfo.com) 신청접수 |
| 전화문의 | aT 푸드플랜부/061-931-1029||aT 푸드플랜부/061-931-10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ㆍ (로컬푸드확산)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홍보비 지원, 직매장 심층컨설팅 운영 등 직매장 사업자 역량강화 및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확산 |
| 지원대상 | ○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중인 조직 등 |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aT 푸드플랜부/061-931-1029||aT 푸드플랜부/061-931-1020 |
|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www.baroinfo.com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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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
| 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