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이번 글에서는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ntents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백두대간, 생태의 보고와 삶의 터전을 잇는 희망의 다리: 산림청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산림청은 웅장한 백두대간을 한반도 생태의 핵심 축으로 보호하고,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지켜나가기 위한 숭고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두대간 보호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지역 경제 위축과 공동체 활동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백두대간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결정체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획기적인 사업의 모든 면모를 상세히 파헤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백두대간, 그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약속: 사업의 목적과 비전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두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 생태계의 중추로서 굳건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은 단순한 산줄기가 아닌,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둘째,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공동체 활동의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두대간의 보전과 지역 사회의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윈-윈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싹 틔우는 씨앗, 지원 유형과 그 따뜻한 손길
산림청의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현금과 현물,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의 결과입니다.
- 현금 지원: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시설 개선,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현물 지원: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지역 주민들이 백두대간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품,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지원 대상과 자격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백두대간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에 명시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모든 임산물이 해당됩니다. (예: 산나물, 버섯, 약용 식물 등)
- 사업 대상자: 백두대간이 지나는 32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보호 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부지: 백두대간 보호 지역 내 또는 보호 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개인은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는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설립되어야 합니다. 단, 보호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 대상과 유연한 자격 요건은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산림청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백두대간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지원 내용과 요건
산림청은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자단체 및 개인에게 저장, 건조, 가공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에게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에게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에게 백두대간 임산물의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비용을 지원합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 사업 부지: 대상 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 설치 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대상 시설물’ 설치 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비율로 지원되며, 개인 사업의 경우 최대 750만원, 공동 사업의 경우 참여 가구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3억원, 공모 사업의 경우 1~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백두대간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 우선순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혜택의 극대화를 위해, 산림청은 다음과 같은 사업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 1순위: 백두대간 보호 지역 내 토지 소유 및 거주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 2순위: 백두대간 보호 지역 내 토지 소유 및 보호 지역이 포함된 읍·면·동 거주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 3순위: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 포함된 읍·면·동 거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 4순위: 백두대간 보호 지역 내 토지 소유, 보호 지역이 포함된 읍·면·동 미거주 토지 소유자
이러한 우선순위는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신청 방법과 절차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2월 초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관: 시·군 산림 부서 (읍·면·동 신청 시 읍·면·동 주무 부서에 제출)
- 신청 방법: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마을 이장, 읍·면·동장, 시장·군수(농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http://www.gosims.go.kr/he/login/loginView.do 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관련 부서(0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백두대간, 영원한 생명의 땅을 꿈꾸며
산림청의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백두대간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지역 사회의 굳건한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웅장함과 풍요로움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에,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백두대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지역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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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생태복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
서비스명 |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
서비스목적 |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신청방법 |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사업 종류 |
지원대상 |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지원요건 ○ 사업 우선순위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
정책목적 |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gosims.go.kr/he/login/loginView.do |
접수기관명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해당 카드는 복지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카드입니다.
이용 가능 여부 검토
-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 확인
- 발급 가능 카드사를 확인하고 혜택을 비교 후 신청하세요.
카드 발급처 목록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병원,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