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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사유림경영소득과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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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주택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년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푸르른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씨앗, 산림청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업
대한민국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임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하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험난한 여정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임업인 여러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융자 지원 사업은 저금리 정책 자금을 제공하여 임업인 여러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산림 산업의 긍정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이 넉넉한 품과 같은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풍요로운 숲을 가꾸는 손길, 지원 대상과 세부 항목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임업 활동을 지원하며, 각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숲을 사랑하고, 숲을 가꾸며, 숲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숲가꾸기: 숲의 건강을 책임지는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가 대상입니다. 숲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 임도시설: 산림 내 임도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를 지원합니다. 임도는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 임업인으로 선정된 분들의 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문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고, 임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립휴양시설 조성: 사립 휴양 시설 허가권자, 또는 사립 휴양 시설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산양삼 생산: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를 지원합니다. 산양삼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임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가 대상입니다. 해외 산림자원 개발은 국내 산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단기산림소득 지원: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을 지원하여 단기 소득 증대를 돕습니다.
- 조림용 묘목 생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를 지원합니다. 우량 묘목 생산은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 이용 및 가공 시설의 신·증설, 국산 목재 구입, 수출 원자재 구입, 임업 기계화 등을 지원합니다. 목재 이용 활성화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임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재이용·가공시설: 노후 시설 교체·증설 및 신설,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 설치(신·증설) 및 노후 시설 교체 지원
- 국산목재 구입: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 가공품, 국산재 가공 또는 사용 실수요자,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 관련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의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지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지원
- 수출원재료 구입: 임산물 수출업체 지원
- 임업기계화: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 종사자, 목재생산업 종사자의 임업 기계 장비 구입, 임업 기계 장비 생산업체 지원
- 산림조합 육성: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지원합니다.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산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넉넉한 품,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과 조건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 사업 유형에 맞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리, 융자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숲가꾸기: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 조성: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 생산: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 지원: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 생산: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 활성화: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 육성: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위와 같이, 각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와 융자 기간을 적용하여, 임업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햇살처럼 따스하게, 신청 방법과 절차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 대상지의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지역 산림조합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융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융자금을 수령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산림조합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숲, 필요한 서류 안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 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청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숲의 약속, 산림청과 함께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임업인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굳건한 약속입니다.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하여 임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돕겠습니다. 푸르른 숲,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에 산림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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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
서비스명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19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전화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내용 |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지원대상 |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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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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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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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