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복지 지원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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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산림청의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입니다.

귀하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산림청, 임산물 생산 기반 다지기: 임가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푸르른 산림, 그 숭고한 자연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임산물을 일구는 이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산림청이 임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임산물 생산의 집단화와 현대화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돕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산림청의 다채로운 지원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임업인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할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든든한 기둥: 목적과 목표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임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품목별로 집단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임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임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세대에게도 풍요로운 산림 자원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의 든든함

산림청의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임업인들이 필요에 따라 자금을 활용하여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현금 지원은 임업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원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어,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 세 가지 주요 지원 사업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임업인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1.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임산물 생산 단지의 규모화를 통해 임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공모와 소액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공모 사업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는 1억원에서 7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액 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이 지원됩니다. (국비:지방비:자부담 비율은 사업별로 상이)

  • 2.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지원

    친환경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임업을 지원하며, 친환경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도 장려합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며, 유기질 비료 지원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 3.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 지원

    산양삼 생산의 품질 관리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의 적합성 조사 및 품질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생산자 1인당 최대 5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며,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검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기

산림청의 지원 사업은 임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갈 자격을 갖춘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사업별로 상세한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 제한: 꼼꼼한 확인은 필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 자
  • 사업 포기 등 중도 회수 사유로 농식품부 사업 자금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지원 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 처벌 받은 자
  •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해야 함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다만, 개별 사업 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단,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꼼꼼한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 세부 사항 점검

지원 요건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사업별로 상이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 지원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 지원 요건: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토지 관련 요건: 대상 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신청 방법: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액 사업: 전년도 1~2월 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공모 사업: 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문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사업 계획 수립: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5. 신청서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심사 결과 확인: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사업 추진: 선정된 경우,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8. 사후 관리: 사업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양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마무리: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동행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임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꼼꼼한 정보 확인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서비스명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서비스목적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기관명 산림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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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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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이트 검색 방법 및 지원 내용 추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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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신청 취업 준비생, 실직자, 직장인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세금 환급 지원금 확인 세금 감면 및 지원금이 필요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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