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이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찾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유림경영소득과 또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연락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풍요로운 숲, 넉넉한 삶: 산림청, 임산물 유통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
대한민국 산림의 가치를 드높이고, 임업인의 땀과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산림청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이라는, 숲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키우는 마법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더욱 강화된 지원책과 함께, 숲과 사람이 함께 웃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단단한 뿌리, 튼튼한 유통망: 임산물 유통 사업의 비전
산림청은 임산물 유통 사업을 통해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임업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첫째, 가공 및 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임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임업인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제공합니다.
셋째, 임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임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임산물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청은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
-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함
-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 요건: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기간 초과 등 노후된 저장·건조 시설 및 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 – 임산물 유통 차량 지원: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 요건: 재배 경력 5년 이상, 노지 재배 10ha 또는 시설 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 일반 화물차 (단,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 * 냉동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 (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 임산물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 요건: 지게차 2톤 이하 (저장 시설 100㎡ 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사업: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함
-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사업: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 요건: 기계화 가공 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 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임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문턱을 낮추고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산림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토대, 풍성한 결실: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
-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 생산자단체의 유통센터 신규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기존 유통센터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위생 관리 지원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생산자단체의 가공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 – 임산물 유통 차량 지원: 유통 차량 구매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임산물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지게차,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유통 장비 및 기자재 구매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사업: 저장 및 건조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사업: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 장비 및 탈삽제 지원
선정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산림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임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는 시간: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사업 전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정확한 일정은 해당 시·군·구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 부서에 사업 신청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시·군·구 비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성공적인 사업 참여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더 푸른 숲을 향하여: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전화 번호: 000-000-0000 (해당 지역 시·군·구청 대표 전화번호)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URL을 안내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행정 규칙, 자치 법규 등을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
서비스명 |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정책목적 |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국민행복카드 혜택
❓ 이 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 출산 지원 프로그램
-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 기간 지원
- 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 제공
- 유아 의료비 지원
- 6세 미만 아동 대상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