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복지 정책 안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전망 강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업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지원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이 재해 이후에도 빠르게 어업 활동을 재개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어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험료 지원 혜택: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어업 경영 안정 도모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시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업인들이 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계산된 보험료를 의미하며, 운영사업비는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어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의 문을 열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입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본사업 품목’에는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범사업 품목’에는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단, 보험사업 실시 지역 및 보험 대상 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준수

본 사업의 신청 기한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먼저, 가까운 수협중앙회 회원 수협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2. 보험 가입 신청: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3. 현지 조사: 수협 관계자의 현지 조사가 진행되며, 현지 조사서가 작성됩니다.
  4. 청약서 작성: 상품 안내 자료 및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5. 보험사업자 인수 심사: 수협은 제출된 서류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수령: 인수 승인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관 및 보험증권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완벽한 준비로 신속한 진행

원활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위해, 다음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대표번호 (1588-41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협중앙회 및 각 회원 조합의 담당자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자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기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수협

본 사업의 신청 및 문의는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협은 어업인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재해보험 가입부터 보상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수협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꼼꼼한 확인, 안전한 선택

보험 가입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고, 보상 내용, 면책 사항, 보험료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양식 환경, 어종, 양식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장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 가입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보험료 납부 기한을 엄수하고,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속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수협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중요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보험을 통해, 어업인들은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협의 전문적인 서비스는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은 어업의 미래를 위한 동행: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속 가능한 어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어업 분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해양수산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어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서비스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제도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부산시 해당 없음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