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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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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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바다의 안전망을 든든하게: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소개
광활한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삶은 때로는 위험과 마주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해상 사고는 어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선의 파손은 어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의 목적: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한 헌신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선원들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안전을 위한 동행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이 해당되며, 특히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대상은, 어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풍성한 지원 내용: 보험료의 든든한 지원으로 어업인의 부담 경감
본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톤급별로 차등 지원되며,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지원
- 10톤 이상 ~ 30톤 미만: 보험료의 63% 지원
- 30톤 이상 ~ 50톤 미만: 보험료의 39% 지원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보험료의 31% 지원
- 100톤 이상: 보험료의 15% 지원
- 어선 보험: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지원
- 10톤 이상 ~ 20톤 미만: 보험료의 63% 지원
- 20톤 이상: 보험료의 15% 지원
이러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보험 가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고 발생 시 더욱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시스템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선원 보험 신청 절차:
- 보험 가입 신고 및 신청 (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 등록 (선박 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 설계 (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 (최대 4회 분납 가능, 1회차 납입 기일: 보험 관계 성립일 1/1 –> 3/11까지 (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 (일시납~3회 분납))
- 보험 가입 신고 (신청) 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 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 어선 보험 신청 절차:
- 보험 가입 신청 (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 등록 (선박 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 설계 (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 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 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 증권 및 약관 교부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회원 수협에 가입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수협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신속한 혜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선원 보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 승선원수 증빙 서류 (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 보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 (기관 재원 확인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보험 가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노력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끊임없는 지원과 개선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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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서비스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어선보험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운전자금 지원 신청 절차
사업자 대상 운전자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인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종류과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자료 및 재무제표
-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3. 신청서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4. 서류 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부 기관에서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실행
검토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