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달성문화센터)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문화교육팀/053-659-4220||문화교육팀/053-659-4231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달성군, 문화와 건강을 잇는 따뜻한 지원: 달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대한민국을 빛낸 영웅들과 지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을 위한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특별한 지원, 달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혜택은 건강한 삶을 누리고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달성군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되었습니다. 달성문화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감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넉넉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달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의상자 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 (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본인
- 한부모가족: 본인
- 여성회원: 본인
- 병역명문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 다자녀: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달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내용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10%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분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혜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달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달성문화센터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감면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대상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달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문화교육팀 / 053-659-4220 또는 053-659-4231
추가적으로, 본 정보는 2025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달성문화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를 통해 달성군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며, 더 나은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감면 제도는 다음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
- 법령: 관련 법령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본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8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달성문화센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달성문화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문화교육팀/053-659-4220||문화교육팀/053-659-42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 다자녀 :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단!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5.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문화교육팀/053-659-4220||문화교육팀/053-659-423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