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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 안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의 아픔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문을 열고, 더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혜택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혜택의 문을 열다: 관람료 감면 대상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분들이 역사관을 방문하여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대상별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람료 100% 감면 (무료 관람)
- 유아 (미취학 아동): 어린 시절부터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 학습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이상) 및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문화 접근성을 높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행 보호자 1명: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긍지를 높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건강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며 사회적 가치를 드높입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국군포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억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인권 보호에 힘씁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병역 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가문의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합니다.
- 관람료 50% 감면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진합니다.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관람: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을 지원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돕습니다.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합니다.
감면 혜택, 어떻게 받나요?: 신청 방법 안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각 대상별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 시 잊지 말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매표소에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시면 관람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관람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방문 전 누락되는 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다 원활한 혜택 적용을 위해 정확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 유아 (미취학 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증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해당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등)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 서대문구 거주 주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군인: 제복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 및 정보 안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2-360-857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걸어가요: 방문을 환영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관람료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잊혀져 가는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다립니다.
알림
본 정보는 2025년 07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205133953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8 |
서비스명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
전화문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지원대상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주민등록증(어르신), 다둥이 카드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문의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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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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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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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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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