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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활력 넘치는 청주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청주시의 푸른 기운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드높이는 가운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하고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이러한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더불어,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이 혜택을 통해 건강한 시민, 행복한 청주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혜택의 문을 활짝 열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 상세 정보
청주시가 자랑하는 체육 시설을 더욱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넉넉한 마음으로 담아낸 지원 대상
청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다양한 시민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혜택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건강한 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활동보조인 1명까지 포함하여 이용료 면제의 혜택을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소년소녀가장: 미래의 희망인 소년소녀가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청주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며,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자,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체육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혜택의 깊이를 더하다: 감면 내용 및 적용 범위
청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각 대상별 상황과 필요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면제: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50% 감면: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위의 감면 내용은, 청주시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적용됩니다. 다만, 각 시설의 운영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을 누리는 방법: 간편하고 쉬운 신청 절차
청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간단한 확인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 없음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간단한 증빙 자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체육 시설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본 안내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전화번호: 043-270-8533
마무리하며: 건강한 청주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고, 활기찬 청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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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3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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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지원 내용
❓ 어떤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 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 제공
- 유아 의료비 지원
- 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