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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Contents
- 1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 2 대한민국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안내: 아이들의 든든한 성장 발판
-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의 목적: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
- 4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 5 다양한 지원 유형: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 6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편리하게
- 7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정보
- 8 정책의 중요성: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
- 9 정책 관련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10 정책의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11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대한민국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안내: 아이들의 든든한 성장 발판
대한민국 교육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며,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정책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의 목적: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유아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부모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다양한 유형의 연장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세 연장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가장 어린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누리과정 연계 보육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야간 연장 보육료 한정): 야간 보육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야간 12시간 및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교육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영유아와 부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연장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야간 연장 보육료: 기준 시간(19:30~24:00) 초과 및 토요일(15:30~24:00)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간당)
- 일반 아동: 4,000원
- 장애 아동: 5,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19:30부터 익일 07:30까지의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만 0세: 540,000원
- 만 1세: 475,000원
- 만 2세: 394,000원
- 만 3세 이상: 280,000원
- 24시간 보육료: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한 부모 가정 등의 이유로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보육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만 0세: 810,000원
- 만 1세: 712,500원
- 만 2세: 591,000원
- 만 3세 이상: 42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정부 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합니다(지정시설은 100% 지원).
각 보육료는 연령, 보육 시간,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며, 상세 내용은 교육부의 관련 지침을 따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최초 이용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거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정보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야간 연장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야간 연장 보육은 19:30부터 24:00까지, 토요일은 15:30부터 24:00까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Q: 24시간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한 부모 가정,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며, 각 연령별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이용 신청서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원장 겸 교사의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보육료는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되며, 자세한 지급 방식은 어린이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중요성: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부모는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며,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영유아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 관련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항상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육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과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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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서비스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전화문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문의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