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지원 정책, 신청 구비 서류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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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청소년자립지원과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희망의 씨앗: 위기 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동행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숭고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으로: 지원의 목적과 비전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의 등불: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본 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위기 청소년’이란, 학업 중단, 가출, 비행, 학대, 방임, 가정 불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모든 청소년은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사업은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맞춤형 지원의 르네상스: 지원 내용의 다채로움

본 사업은 위기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폭넓고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지원: 전문 상담 인력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습니다.
  • 긴급 구조 지원: 위급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쉼터, 긴급 보호 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학업 지원: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돕고, 학습 부진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보충 학습,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검정고시 지원, 대안학교 연계 등 다양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활 지원: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자립 기술 교육, 사회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두드리는 문: 신청 방법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또는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과의 면담을 통해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24시간 운영되는 1388 청소년 상담 전화로 전화하여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 사이버 상담: 사이버 1388 (https://www.cyber1388.kr)을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1388 상담 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들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곳: 접수 기관과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및 상담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1388 청소년 상담 전화 또는 사이버 1388을 통해서도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cyber1388.kr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원들은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 법령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사업의 의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 여성가족부의 다짐

여성가족부는 모든 청소년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531
서비스명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3-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전화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정책목적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온라인신청 https://www.cyber1388.kr
접수기관명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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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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