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을 함께 나눠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지자체 주거 지원금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농어촌 거주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절망의 굴레를 벗어나, 희망의 둥지를 틀다: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끔찍한 폭력의 덫에서 벗어나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자립과 자활 지원: 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적 자립,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 적응 여건 조성: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돕습니다.
- 폭력의 굴레 탈출: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구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까: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의 피해자 및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립과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원칙: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서, 자립과 자활을 간절히 원하고 의지가 있는 분
- 장기 보호 시설 입소자, 이주여성도 입주 대상에 포함 (단,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 지원
- 입주 우선순위: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전한 쉼터, 든든한 지원: 제공되는 혜택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부담 없이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받습니다. 이는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입주자 부담금: 입주 시 70만원 이내의 1회 부담금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의 의지를 잃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희망을 향한 첫 걸음: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 자격 여부 등 확인: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약정서 체결: 선정된 입주자는 운영기관과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 임대 주택 입주: 약정서 체결 후 안전하고 쾌적한 임대 주택에 입주합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원 신청서: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으면 입주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기타 입주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입주 우선순위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주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366 여성긴급전화 또는 가까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들은 1366 여성긴급전화 또는 가까운 상담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 사업 신청을 돕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1366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하며,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희망을 향해 나아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
서비스명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내용 |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더 나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폭넓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사업장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