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ontents
국민행복카드 소개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로,
여러 국가 지원금(바우처) 하나의 카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드 지원 대상
- 출산 의료비 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카드사별 추가 혜택 제공
생활 필수 비용 할인이 포함됩니다.
카드 유형 선택 가능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적절한 카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연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에너지 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한 카드입니다.
위기의 순간, 희망의 씨앗을 심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정책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따뜻한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어려움 속 아이들의 든든한 동반자: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목적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는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더욱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긴급한 도움, 신속한 지원: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교육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거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교육 과정에 필요한 학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등록금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어려움은 함께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신청 방법 안내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29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막막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지원 결정 및 사후 관리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 및 위기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아이들의 학업에 필요한 학비로 사용되며, 교육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교육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마음 따뜻한 동행: 정책의 의미와 가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를 지닙니다.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실현합니다.
- 교육 기회의 평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잃는 아이들이 없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니다.
- 미래 사회의 희망: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여정: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2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노력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외에도, 위기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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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서비스명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복지 혜택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