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신청 주요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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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장애인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4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따뜻한 손길, 중증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장애인연금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 숭고한 정책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중증 장애인 여러분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희망의 등불, 바로 장애인연금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장애인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 장애 기준: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 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분)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며,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138만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8만원 이하

이러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장애인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이는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원 ~ 432,510원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부가급여는 개인의 소득 수준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안내

장애인연금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 공통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장애인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장애인연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장애인연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습득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서비스명 장애인연금
서비스목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정책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온라인신청 http://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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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정부 보조금 찾기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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