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Contents
- 1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2 출산의 설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 3 지원 유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바우처)
- 4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목적
- 5 상시 신청,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한
- 6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7 다양한 선택, 꼼꼼한 지원: 지원 내용
- 8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 9 미리 준비하세요: 구비 서류
- 10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 11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온라인 신청 사이트
- 12 출산, 그리고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 13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14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입원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저소득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설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새 생명의 탄생은 세상 모든 부모에게 벅찬 감동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며,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유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바우처)
본 사업은 ‘이용권’ 형태의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목적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산후 우울증 예방 등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신생아의 올바른 양육, 수유, 위생 관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시 신청,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한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라면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출산 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차상위 계층 해당 유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예외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선택, 꼼꼼한 지원: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정부 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 친족의 범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제777조)
-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의사항: 시·도 및 시·군·구의 예외 지원 사항이 많으므로,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 자료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등)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 (해당자에 한함)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그리고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출산의 기쁨을 더욱 만끽하시고, 건강한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세법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전화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
정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