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가이드 – 보건복지부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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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자영업자 대상 금융 프로그램

❓ 운전자금 지원 기관은 어디인가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금융 프로그램이 제공되나요?

  • ✔ 운영 지원 대출: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연 2%대 저금리)
    • 3~5년 상환 (거치 기간 1년 포함)
  • ✔ 재난 피해 금융 지원:
    • 경영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 무이자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 ✔ 청년 창업 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보증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는 지역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용하면 대출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스한 손길, 생명의 잉태를 축복하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새 생명의 탄생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은 경제적인 부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욱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건강한 시작을 돕고,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섬세한 배려, 든든한 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목적과 의미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사랑의 울타리, 넉넉한 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궁 외 임신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까지 꼼꼼히 지원하며, 모든 임산부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 풍성한 혜택: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 원 지원
  • 추가 지원: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아래 명시)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2016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금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위한 의료비로 사용되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추가 지원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임산부들에게 더욱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동행, 촘촘한 지원: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인천: 옹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임산부가 동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간편한 절차, 든든한 시작: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군·구청에 비치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도 최소화하여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궁금증 해소, 따뜻한 안내: 문의처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끊임없는 노력: 보건복지부의 다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법적 근거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입니다.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함께하는 지원: 사업 변경 사항 안내

본 사업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시: 2025-02-07)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목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꼭 알아야 할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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