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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정책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Contents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따스한 보금자리를 향한 첫걸음: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랑하는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신혼부부의 든든한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선보입니다. 이 특별공급은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보다 쉽고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그리고 미래를 함께할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대구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보금자리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특별공급, 그 찬란한 혜택: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신혼의 설렘과 함께 주택 마련의 꿈을 꾸는 여러분을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특별공급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특별공급의 핵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행복한 가정을 위한 특별한 배려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부부. 혼인을 통해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위 대상에 해당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제공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 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조건들
- 자산 요건: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 2명인 경우 140% 이하. 배우자 소득 시 150% 이하.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 마련의 꿈을 더욱 가까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주택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미래의 보금자리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워보세요.
신청 방법: 클릭 몇 번으로 완성되는 간편 절차
- 신청 채널: 주택 청약 관련 모든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는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방문하세요.
- 신청 절차: 청약홈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해당 없음)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약홈에 접속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택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보상판매처 / 053-350-0333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 청약 관련 궁금증,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 모든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주택 마련, 꿈이 아닌 현실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함께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 여러분의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특별공급에 참여하여,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라면, 주택 마련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든든한 지원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로 문의해주세요.
Q1: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자산 요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또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상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3: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현재 별도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추후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세요.
Q4: 특별공급 당첨 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A4: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 청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특별공급 신청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5: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당첨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복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주거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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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 |
서비스명 | 특별공급(신혼부부)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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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운전자금 신청 절차
❓ 어떤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운전자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자격 검토: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신청 서류 준비:
기본적인 재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 신용 평가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 지원금 수령:
최종 검토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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