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정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일정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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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복지사업팀/055-756-7560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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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보금자리를 향한 희망의 불꽃, 진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세자금)

찬 바람 부는 세상, 둥지를 잃은 새처럼 막막한 현실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희망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 펼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주거 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선물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단한 현실에 드리운 한 줄기 빛, 사업의 목적과 의미

본 사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진주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의지를 북돋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진주시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중물, 지원 대상과 조건

본 사업의 문은 자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 의지가 강한 무주택자: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립을 꿈꾸는 분들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 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융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들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진주시복지재단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상환 계획과 확고한 자립 의지를 바탕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동행,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 목적: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합니다.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 원 이하의 넉넉한 융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금리 혜택: 연 1%의 저금리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상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연체 이율은 연 4%입니다.)
  • 상환 조건: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인 상환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희망을 향한 설렘 가득한 여정, 신청 절차 안내

본 사업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진주시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2. 심의위원회 심의: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3.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증: 선정 결정 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4. 융자금 지급: 계약 절차를 완료하면,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이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을 느껴보세요!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3부: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인감도장: 각종 서류에 날인할 때 사용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혹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주시복지재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본 사업은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주관하며,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 주소: 진주시 동진로189, 4층
  • 문의: 복지사업팀 (055-756-7560)

진주시복지재단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걸음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주택자, 그리고 자립 의지가 강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지원 대상’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Q: 융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Q: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지원 내용’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서류 준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진주시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55-756-7560)으로 문의하시면,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을 향한 첫걸음, 진주시와 함께

진주시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립의 꿈을 이루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진주시복지재단의 문을 두드리세요! 진주시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서비스목적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5-08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전화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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