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 정책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신청 절차와 준비물 –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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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보안관 지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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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월 60만 원대)
    • 신청 방법: 복지 기관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지원 대상: 실직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58만 원
    • 신청 방법: 복지 기관 방문 신청
  • 한부모가정 지원금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21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어둠 속의 등불,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보안관’의 따뜻한 손길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는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전기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기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공사의 숭고한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의 세부 내용

공사의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전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 가정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정신 질환을 겪는 분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전과 치유를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및 산간오지 지역을 포함하여, 전기설비 고장 및 고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응급조치를 지원합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전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절실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사의 숙련된 기술진은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통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할 것입니다.

빛을 향한 걸음,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신청 방법

공사의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갑작스러운 전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신청 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 구비 서류: 해당 없음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콜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누구든, 전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공사의 친절하고 숙련된 상담원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588-7500, 어둠 속의 희망을 밝히는 전화번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안전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전기 안전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공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할 것입니다.

전기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공사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사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본사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9
서비스명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서비스목적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4-05-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전화문의 재난안전부/1588-7500
접수기관
지원내용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유형 기술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난안전부/1588-750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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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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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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