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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가 제공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통기획과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Contents
- 1 기업 운영자금 지원이?
- 2 대한민국 경찰청,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든든한 동행: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 3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나요?
- 4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꼼꼼한 지원 대상 자격 안내
- 5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친절한 신청 절차 안내
- 6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요?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7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 8 마무리하며: 자유로운 이동, 더 넓은 세상으로의 초대
- 9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기업 운영자금 지원이?
정부 지원 운전자금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자금으로, 주로 단기 자금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자본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이율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만기가 길게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 보증 대출
신용이 부족한 기업도 정부의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보증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창업 및 사업 지원
창업, 연구 개발,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 및 유예
법인세 및 기타 세금의 세금 납부 일정을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든든한 동행: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대한민국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숭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것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든든한 지원의 손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운전 가능성 측정 및 평가: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운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이는 안전 운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맞춤형 교육 설계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무료 운전 교육: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 및 기능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베테랑 강사진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 지원: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험 일정 안내, 시험 관련 정보 제공 등, 면허 취득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단, 시험 응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개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자립적인 이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운전 교육을 넘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꼼꼼한 지원 대상 자격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 두 가지 주요 대상 그룹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는 제외)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분들 또한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연령 조건 및 기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 서비스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친절한 신청 절차 안내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는 각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방문: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 운전교육 신청서 작성: 센터에 비치된 운전교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확인: 운전교육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 상담 및 평가: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 교육 시작: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요?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시험 수수료: 운전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각 개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춰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안전 최우선: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육과 평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지속적인 지원: 면허 취득 후에도 필요한 경우, 차량 개조 및 운전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며, 자유로운 이동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제12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123조): 장애인 등의 운전 지원에 관한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무리하며: 자유로운 이동, 더 넓은 세상으로의 초대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걸음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동의 자유를 넘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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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
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기관명 | 경찰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전화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접수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법령 |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