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복지 지원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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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가스공사의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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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지자체 생계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푸른 미래를 밝히는 에너지 동행: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냉방설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가 펼치는 획기적인 지원 사업,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 지원 사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사는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며, 국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가스냉방설비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스냉방설비, 에너지 효율의 미래를 열다

가스냉방설비는 단순히 냉방 기능을 넘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또는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는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을 자랑하며, 여름철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 등 다양한 종류의 가스냉방설비는 설치 환경과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사는 이러한 가스냉방설비의 보급 확대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장려금: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다

가스냉방설비 설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설치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 증설 또는 교체하는 설비의 소유주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사업 내 LPG 기기는 10대 한도로 지원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신청자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장려금: 꼼꼼한 설계를 지원하여 완벽한 시공을 돕다

가스냉방설비의 효율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됩니다. 공사는 우수한 설계를 통해 설치된 가스냉방설비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이고자 설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 비용을 지원합니다. 냉방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 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꼼꼼한 지원은, 효율적인 가스냉방설비 설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또는 교체하는 설비의 소유주와, 가스냉방설비 설계를 수행한 설계사무소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일이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경우
  • 시험용, 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했지만,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 등의 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건물 또는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²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 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 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초기 투자비 완화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

공사는 가스냉방설비 설치를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 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 피크 억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설계장려금은 냉방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우수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스냉방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꼼꼼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에 기재된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 부서로 등기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장려금 신청 공문(법인), 법인(개인)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계좌입금 거래약정서, 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설치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 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가스냉방설비 구입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가스냉방설비 설치 사진(전경 및 명판),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계 장려금 신청서, 설계 수행 실적 증명 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가스냉방설비 장비 일람표·배관 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주의 사항:
    •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가스공사 국민에너지행복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전화: 053-670-0391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세요!

한국가스공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푸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한국가스공사의 문을 두드리세요!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한국가스공사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2
서비스명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서비스목적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가스공사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11-17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전화문의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접수기관
지원내용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ㅇ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문의처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법령 전기사업법(제47조)||전기사업법(제49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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