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 지원 정책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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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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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바다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안전망: 해양수산부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거친 파도를 헤치며 삶의 터전을 일구는 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바다를 일터 삼아 땀 흘리는 어업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여러분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왜 필요한가?

바다는 풍요로운 자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업 작업은 파도, 강풍, 어선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부상, 질병, 장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 공동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어업의 미래를 짊어질 든든한 인재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 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로서, 어업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해 장애인으로 분류된 분들도 장애인형 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염업종사자 포함): 어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어업인 자격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가입일 기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단,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이처럼 다양한 어업인과 어업 관련 종사자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주변의 어업 종사자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지원 비율: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드립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급여금
  • 장례비
  • 행방불명 급여금
  • 장해급여금
  • 입원(휴업)급여금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 질병장해급여금
  • 재활급여금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이러한 폭넓은 보장을 통해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안내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가입설계서 작성
    2. 청약서 작성
    3. 청약 내용에 대한 심사
    4.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 (수협 영업점)
    5. 보험료 수납
    6. 상품설명서 자필 서명
    7. 인수심사 (전문인 심사)
    8.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 설명서 교부 및 설명
  • 단체 가입: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 계약도 가능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어업인 여러분은 소중한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비 서류 안내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합원 증명서 (수협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면허/허가/신고필증
    • 어업인 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 증빙 서류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보험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문의처: 수협중앙회 / 1588-4119

여러분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안전한 바다, 행복한 어업인의 삶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어업 공동체의 발전을 돕겠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자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업인 여러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부디,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든든한 안전망 안에서 행복한 어업인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서비스명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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