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서비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았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본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어디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창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정책 자금이 지원되나요?

  • ✔ 소상공인 안정 자금: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연 2%대 저금리)
    • 3~5년 상환 (거치 기간 1년 포함)
  • ✔ 위기 경영 지원금: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 무이자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 ✔ 스타트업 지원 대출: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대출 보증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은 지역별 보증기관 활용하면 신용도를 보완하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잇는 다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대한민국의 따뜻한 햇살 아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의 의지를 불태우는 장애인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근로장애인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희망의 불꽃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환지원 사업,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

이 사업은 특히,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는 근로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의 기반을 다지고, 자존감을 높이며,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은 직업재활과 훈련의 기회를 얻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누가 이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이 특별한 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만약, 위의 시설에서 근로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장애인이라면, 이 사업의 문을 두드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전환, 그 찬란한 시작: 3단계 지원 시스템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애인들이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 1단계: 전환 준비 – 역량 강화의 시간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들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과정과 같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능력 향상 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합니다.
    • 직업준비 교육: 면접, 이력서 작성 등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를 돕습니다.
    • 직무체험: 실제 업무 환경을 미리 경험하며,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자신감을 높입니다.
    • 경제적 지원: 고용촉진수당(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이는 마치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든든한 식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2. 2단계: 전환 지원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동행

    1단계에서 준비된 역량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에게 길을 안내하고,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고용: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턴제: 기업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3단계: 고용 안정 – 든든한 울타리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은 근로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마치 둥지를 떠난 새가 안전하게 둥지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여,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업주 지원금: 지급 임금의 75% 수준(최대 월 8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용 유지를 장려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이 따뜻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1519)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참여신청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88-1519)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거나, 대표 전화번호 (1588-1519)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희망은 항상 당신 곁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장애인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걷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세요. 밝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본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4
서비스명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서비스목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1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전화문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지급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등(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문의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정책목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