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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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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미래를 짊어질 기술,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사업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을 완료한 기업,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융자) 지원: 혁신의 날개를 달아주는 재정적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어,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2. 시설자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생산성 향상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계장비 구입, 자가 사업장 확보,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이는 기업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기계장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자가 사업장 확보: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자가 사업장 매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3. 운전자금: 기업 경영의 든든한 버팀목
운전자금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혁신 기술을 가진 당신을 위한 기회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R&D 성공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지식재산권 보유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기술 인증 기업: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을 보유한 기업
- 기술 이전 기업: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기술 평가 인증 기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공인 연구소 보유 기업: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기술자료 임치 계약 체결 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IP-R&D 전략 지원 사업 참여 기업: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융자 제한 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은 융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수출 실적, 강소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등은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금리: 저금리 혜택으로 부담 완화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가 적용됩니다. 또한, 성장공유형대출을 통해 더욱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성장공유형대출:
- 업력 3년 미만 기업: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적용
- 업력 3년 이상 기업: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적용
2. 대출 기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재정적 부담 최소화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업력 7년 미만 기업: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업력 7년 이상 기업: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3. 대출 한도: 기업의 규모에 맞는 지원
대출 한도는 기업의 자금 수요와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일반: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20억원 이내 (단,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편하고 체계적인 신청 절차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상담 예약: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융자 상담을 예약합니다.
- 사전 상담: 융자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금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계획을 점검합니다.
- 정책 우선도 평가: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온라인 융자 신청: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중진공 누리집 또는 해당 지역본(지)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진공 누리집(http://www.kosmes.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수정일시: 2024-10-24)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성장의 길을 열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그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며,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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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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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