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정책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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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광진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다: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입니다. 본 안내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그리고 활동 보조자분들이 광진구 내 문화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뜻한 동행: 감면 혜택의 주인공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분들은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5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자: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의 활동을 돕는 보조자분들께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분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며, 활기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문화와 활력의 공간으로: 혜택 상세 안내

본 감면 혜택을 통해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각 시설의 종류와 운영 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2049-4570)

감면 혜택:

  • 이용료 50% 감면: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정해진 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폭넓게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특화 강좌 제외: 단, 별도의 특화 강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시설의 특성 및 운영상의 이유로, 특정 강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은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며,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 방법 안내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2. 신청 시 지참 서류:
    • 신청인 구비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가족인 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활동 보조자의 경우:
      • 감면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 시 감면 가능합니다.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3.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02-2049-457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Q: 감면 대상 시설은 어디인가요?
A: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 정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국가보훈등록증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국가보훈등록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만약 분실하셨거나,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먼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도 함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감면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 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Q: 활동 보조자는 어떻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자는, 감면 대상자와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Q: 특화 강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특화 강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약속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2-2049-4570)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국가유공자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3
서비스명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8-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가보훈등록증가 지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전화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접수기관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유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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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지역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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