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원정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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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장애학생 교육 지원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송파구,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구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많은 구민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양한 혜택,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송파구는 다양한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폭넓은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 등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기기증 등록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본인, 배우자, 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내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혜택을 드립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합니다.
  • 참전유공자 및 유족: 숭고한 희생으로 국가를 지키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들과 그 배우자, 유족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 의사상자 및 배우자: 의로운 행위로 희생하신 의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생존 시 장기 기증자: 생전에 장기 기증을 실천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자녀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은 무엇일까? – 세부 감면율 안내

혜택 대상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확인하세요.

  • 5% 이내 감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감면:
    • 장기기증 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 (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감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감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수강 신청일 기준)
  •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 (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 (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 (1인 1강좌에 한함)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s://www.esongpa.or.kr/fmcs/141)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송파구체육문화회관
  • 전화번호: 02-402-3291 / 070-4271-2706

체육시설 이용, 건강한 삶의 시작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일상을, 활기찬 일상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제26조의2, 제1항)

유의사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없으나, 혜택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 (예: 에코마일리지카드, 복지카드, 유족증 등)를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혜택 불가: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가능성: 본 정책은 관련 법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700002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 필요)

○ 방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

전화문의 송파구체육문화회관/02-402-3291||송파구체육문화회관/070-4271-2706
접수기관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지원대상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송파구체육문화회관/02-402-3291||송파구체육문화회관/070-4271-2706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www.esongpa.or.kr/fmcs/141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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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제도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해당 없음
부산시 해당 없음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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