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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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보건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사고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건강한 남동구를 위한 특별한 혜택: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체육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구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동구 관내 체육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감면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면 혜택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남동구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구민 여러분께 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주요 대상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로운 희생을 기리는 분들: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분들: 관련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분들: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존경받는 어르신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특별한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이용료의 10% 감면
    •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3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이용료의 30% 감면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의 깊이를 더하다: 혜택 내용 상세 안내

남동구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본 감면: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지원 대상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50% 감면: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추가 감면:
    • 수영장 여성 할인: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습니다.
    • 다자녀 가정 할인: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습니다.
    • 병역명문가 할인: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시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습니다.

각 대상별 감면 비율과 적용 시설은 남동구 체육시설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시설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남동구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아이모아카드, 병역명문가증 등)를 지참하여, 남동구 관내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지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032-460-0600)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건강한 남동구를 위한 약속: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 여러분께 혜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언제든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는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9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감면증빙 제시후 감면
전화문의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접수기관
지원내용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지원대상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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