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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출산정책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여성 창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탄생의 축복,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새 생명의 탄생은 온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합니다. 특히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경우,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가정에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숭고한 생명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의 건강을 지키려는 부모님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생애 첫 걸음, 든든한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목적
보건복지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위해서는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는 가정이 없도록 돕습니다.
-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일반 신생아에 비해 건강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가정의 심리적 안정 도모: 의료비 부담 경감은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아이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누구에게?: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 단,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2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이러한 기준을 통해, 출생 직후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영아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욱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의 손길, 얼마나 닿을까?: 지원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항목: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금액: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신청 기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아이마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종류별 추가 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보다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 Q: 신청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비급여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네,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Q: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A: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스캔한 구비 서류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희망을 향한 걸음, 함께 걷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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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
서비스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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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맞춤 복지 지원
🔹 구직 청년 경제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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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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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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