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복지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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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병원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고단한 여정, 따뜻한 동행: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적 등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부모님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본질: 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이 필요한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일반적인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돌봄 부담은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님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이 사업이 열려 있는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가 주된 장애가 아니더라도, 해당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부모님 두 분 모두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우선적으로 부모님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부모님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2촌 이내의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예외 규정: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 6세가 된 후에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유도합니다.

제외 대상: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유형: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상담 시간: 회당 50~100분 동안 진행되며, 월 3~4회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기간: 기본적으로 12개월 동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서비스 연장: 서비스 연장을 위해서는 3개월마다 심리 상태 평가를 실시합니다.
    • 우울 척도: 우울 척도 검사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CESD-11, 16점 이상)이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타 심리·정서 검사: 우울 척도 점수가 기준 수준 이하더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상담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신청 절차: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1. 신청서 접수: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 대상자 발굴: 시·군·구(읍·면·동)는 잠재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이용을 홍보합니다.
    • 3. 소득 조사 및 자격 요건 확인: 신청자의 소득 수준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4.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 기관,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한 준비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 기준 확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영유아 자녀의 경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해당 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신청 절차 안내, 개별적인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희망을 향한 따뜻한 동행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녀와의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 이 사업이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든든한 지원과 동행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단년도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정책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정부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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