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 복지 혜택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접수 방법 및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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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기업 운전자금이?

정부 지원 운전자금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금으로, 주로 단기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 지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정부의 신용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보증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정책 자금 지원

창업, 연구 개발,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무상 지원금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 및 유예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동행,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안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를 가진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들의 이동, 의사소통, 일상생활 수행을 돕는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기기 보험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 정책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동휠체어, 보청기, 의료용 스쿠터 등 90가지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개 분류 78개 품목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소켓, 실리콘 등 소모품 12개 품목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필요한 기기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넉넉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지원 내용 및 급여 체계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장애인 본인은 구입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단,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또한, 차상위 1·2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내구연한과 급여 횟수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내구연한(0.5년~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내구성에 따라 보험급여 혜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보조기기별 내구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전동휠체어 – 5년, 보청기 – 5년 등, 세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신청부터 지급까지, 자세한 절차 안내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
  2. 의사 처방: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을 받습니다.
  3. 급여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승인을 받습니다.
  4.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5. 검수: 처방 의사에게 검수를 받습니다.
  6. 급여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및 예외 사항

모든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전지는 처방 및 검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급여 승인 대상입니다.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은 검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 보장구: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medicare.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 보건복지부의 노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는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더욱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목적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온라인신청 http://medicare.nhis.or.kr/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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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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