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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ntents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취업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
가슴 아픈 역사의 상흔, 원자폭탄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숭고한 지원 사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의 든든한 버팀목: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이 특별한 지원의 손길은 과연 누구에게 닿을까요?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등록된 원폭 피해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들이 해당됩니다.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 2주 이내의 고통: 원자폭탄 투하 후 2주 이내에 투하 중심 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분들 또한 지원 대상입니다.
- 사후 처리와 구호: 원자폭탄 투하 당시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 활동에 종사하는 등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 태아의 운명: 위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의 임신 중 태아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 대한적십자사 등록: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분들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 대상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선정 기준은 명확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건강수첩) 소지자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 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모두를 아우릅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기준은, 피해자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지원의 손길: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진료보조비: 월 10만원의 진료보조비가 지급됩니다. (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는 월 5만원) 이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진료비:
-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가 지원됩니다.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제외)
-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상세 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
-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21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 건강검진: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 내용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청 방법 안내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장례비:
-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 신청 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합니다.
-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 신청 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합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여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습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각 지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 통장 사본
- 피폭자 건강 수첩
정확한 구비 서류는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91~3)
-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055-933-1945)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삶의 궤적을 기억하며, 미래를 함께 걷다: 보건복지부의 다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원폭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폭 피해자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굳건한 의지를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따뜻한 손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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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서비스명 | 원폭피해자지원 |
서비스목적 |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장례비 ○ 건강검진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대상 |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
정책목적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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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