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주요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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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어디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정책 자금이 지원되나요?

  • ✔ 운영 지원 대출: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연 2%대 저금리)
    • 3~5년 상환 (거치 기간 1년 포함)
  • ✔ 재난 피해 금융 지원:
    • 경영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 무이자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 ✔ 청년 창업 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대출 보증이 가능한가요?

자영업자는 지역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용하면 신용도를 보완하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동반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보건복지부가 펼치는 따뜻한 손길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존재처럼, 보조기기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조기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립의 꿈을 현실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며, 더 나아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보조기기는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감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포용의 손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 소득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처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선정의 꼼꼼함: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선정 기준

모든 신청자가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일상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먼저 돕습니다.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한 가정 내에서 여러 명이 장애를 겪는 경우,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재가 장애인: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선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총 44가지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이동, 의사소통, 그리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장시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들의 욕창 발생을 예방하고 편안한 휴식을 돕습니다.
  • 보행차: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동을 돕고, 독립적인 보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휠체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활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 보청기: 청각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 그 외 다양한 품목: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보조기기를 도입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신청 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 상담 및 심사: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돕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당자에 한함)
  • 기타 필요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진단서, 소견서 등)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증, 이제는 안녕: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미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보조기기를 도입하며,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보조기기를 통해 얻는 자립과 행복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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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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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 국민행복카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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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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