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정책,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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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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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행: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의 닻을 올리다: 서비스의 핵심 목적과 가치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 정도를 재판정받는 장애인들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격의 문을 두드리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 재판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그리고 직권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는 모든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소득 무관)

특히, 장애 등록 외국인도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장애 정도 조정 신청 및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보훈보상·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폭과 깊이: 넉넉한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크게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지원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 지원
    • 그 외 장애: 최대 1만 5천 원 지원
  • 검사비 지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 지원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장애 진단 및 재판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의 길을 열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구비 서류:
    • 통장 사본
    • 영수증 (단,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 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주의할 점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그 이후: 선정 기준 및 유의 사항

지원 대상 선정은 매우 명확한 기준을 따릅니다.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는 선정 기준일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조정 신청 및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책의 근간: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회, 든든한 지원: 결론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 안내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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