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신청 주요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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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에서 제공하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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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방문 신청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잊혀진 아픔을 기억하며,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 따뜻한 손길, 희망의 불씨를 지피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 속에 드리워진 한센인 피해 사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사업,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의 숭고한 목적: 진실을 밝히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픔을 어루만지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 고립 속에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의료 지원과 위로 지원을 통해 이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닌, 인권 유린의 역사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현재의 피해자를 지원하며, 미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의 든든한 두 기둥: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삶의 희망을 되찾다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입니다. 각 지원금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위로지원금: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따뜻한 위로

위로지원금은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분들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차별과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의미를 지닙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이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위로지원금은 2024년부터 190,000원으로 지급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분들에게 해당 월부터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의료지원금: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의료지원금은 한센인 피해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적인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 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지원금은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에 지급되며, 추경이나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잊혀진 이웃에게 손을 내밀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청 방법: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로지원금 신청 방법: 가까운 보건소로

위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피해자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금 신청 방법: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신속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로지원금 구비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 (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 요청)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진단서
  • 향후 의료비 추정서

문의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세요

본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꼼꼼한 확인, 잊지 마세요

의료지원금 신청 시,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십시오.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싹 틔우다

보건복지부의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잊혀진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싹 틔우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며,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현재의 피해자를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한센인 피해자들이 따뜻한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질병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서비스명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목적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전화문의 보건복지부/12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정책목적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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