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지원 혜택 – 일정과 신청 방법

오늘도 웃음 가득하시길!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 아동의 마음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 심리치료 사업 상세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입양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이 특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국내 입양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나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위탁 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업과 동시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선정 기준 또한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추천 당시 공공 또는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아동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심한 손길, 따뜻한 지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심리정서 치료비, 검사비, 그리고 위탁 부모 양육 상담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다각도로 돕습니다.

  • 심리정서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심리 치료를 제공합니다. 심리 검사비는 20만 원(1회) 지원되며, 종합 심리 검사(Full Battery 검사)는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위탁 부모 양육 상담 지원: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 각각 월 20만 원 이내로,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지원됩니다.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 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탁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통비 지원: 아동 및 보호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월 2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4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 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희망의 시작: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각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17개 시·도 담당 부서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의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들은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및 사회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은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심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아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가정위탁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음의 씨앗을 키우는 사람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17개 시도 담당 부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문의하십시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서비스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정책목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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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국민행복카드 지원 내용

이 카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로,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하나의 카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산모 건강 지원

  • 지원 대상: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사용 가능 기간: 출산 후 1년까지
  • 사용처: 보건소 포함 지정 병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어린이 건강 지원 대상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
  • 사용처: 소아과 및 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
  • 혜택 내용: 의료 및 생활비 보조

장애인 생활 지원

  • 지원 대상: 복지 대상 장애인
  • 혜택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 지원

공공요금 감면 프로그램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혜택 내용: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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