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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아동보호자립과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Contents
-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2 마음의 숲을 걷는 아이들: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희망을 싹 틔우다
- 3 지원 대상: 따뜻한 품 안에서 희망을 키워가는 아이들
- 4 선정 기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 5 다채로운 지원 내용: 마음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처방
- 6 지원 기간: 12개월, 그리고 연장의 가능성
- 7 신청 방법: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 8 구비 서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세요
- 9 접수 기관 및 문의처: 희망의 손길이 닿는 곳
- 10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 11 보건복지부의 약속: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 12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소규모 사업자가 경영 유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운영 자금
- 대상: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대 저금리
- 상환 기간: 3~5년 (거치 기간 1년 포함)
비상 경영 지원금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 저금리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청년 창업 자금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 외에도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통해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신용도를 보완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숲을 걷는 아이들: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희망을 싹 틔우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심리치료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ADHD(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품 안에서 희망을 키워가는 아이들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중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입니다.
-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
- 정서불안 장애 등으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
특히,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위탁 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업과 더불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된 이 정책은,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공공 또는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지 않는 아동 (중복 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지만,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미흡한 아동
- 과거 치료 경험이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
이러한 선정 기준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아이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세심한 기준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는 따뜻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지원 내용: 마음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처방
본 정책은 심리정서치료비, 심리검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아동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검사비: 1회 20만 원 지원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 원 이내 지원)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지원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
-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지원 (지역적 상황에 따라 택시 이용 시 월 4만 원 이내 지원)
특히,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더욱 유연하고, 꼼꼼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증상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아이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기간: 12개월, 그리고 연장의 가능성
본 정책은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황에 따라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본 정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치료 지원 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구비 서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아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함께 참여해 주세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희망의 손길이 닿는 곳
본 정책은 17개 시도 담당 부서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세요.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제공된 정보 없음)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정책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속: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밝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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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
서비스명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내용 |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유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