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서비스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 대구의료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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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공공의료팀/053-560-737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정부의 고용 창출 보조 프로그램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대구의료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 공공의료 서비스의 든든한 버팀목

대한민국 대구의료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료 취약계층, 그늘 속에서 희망을 틔우다

대구의료원의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 능력을 상실하여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소외될 수 있는 환자들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굳건히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 쪽방생활인: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의 진료지원요청서를 발급받은 분들
  • 북한이탈주민: 대구하나센터의 진료지원요청서를 발급받은 분들
  • 주취 및 행려환자: 각 구청, 경찰관서,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 인계서, 응급환자 치료 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를 발급받은 분들
  • 의료사각 취약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 (의료지원 자격 심사 후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대구의료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의 진료 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 외국인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심사 요건 동일)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외국인 환자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보호자가 간병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 중 주치의나 해당 병동 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지원: 대구의료원의 따뜻한 마음

대구의료원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진료비 지원: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의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합니다.
  • 무료 간병 서비스: 보호자의 간병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간병인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 및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 계획서 상의 지원 대상자 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 주취자 응급진료 지원: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에게 응급 진료를 지원하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입원 진료비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 취약 환자에게 입원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다

대구의료원의 의료 취약계층 진료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직접 요청 또는 간접 의뢰 시,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제출 서류:

  • 쪽방생활인: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의 진료지원요청서
  • 북한이탈주민: 대구하나센터의 진료지원요청서
  • 주취 및 행려환자: 각 구청, 경찰관서,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의 피구호자 인계서, 응급환자 치료 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 미등록이주근로자: 대구의료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의 진료 의뢰서

문의 및 더 자세한 정보: 대구의료원이 함께 합니다

대구의료원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공공의료팀 / 053-560-7375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대구의료원의 약속

대구의료원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3800002
서비스명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서비스목적 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5-07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53-560-737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지원대상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문의처 공공의료팀/053-560-7375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제6항)
정책목적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소외계층(독거노인, 미등록외국인,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요보호자 등)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 간 단절로 지지체계가 없고, 개별 의료비 부담능력 상실로 병원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건강안전망 체계 유지 활동 필요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행려노숙자, 무연고자, 쪽방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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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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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직업 전환 지원,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정리, 부채 조정 상담 제공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철거 비용의 90% 지원(최대 200만 원)

재취업 지원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직무 교육, 면접 및 이력서 작성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요식업, IT, 소매업 등 다양한 직업 교육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지원금: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 지원: 기초 창업 과정 및 업종별 맞춤 교육 제공

점포 경영 컨설팅: 사업장 선정, 마케팅, 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재창업 자금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최대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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