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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원무과/064-720-2178에서 문의해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Contents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물 숨결, 삶의 터전을 지키는 제주 해녀를 위한 따뜻한 손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
거친 파도를 가르며 물질하는 제주 해녀, 그들의 억척스러운 삶은 우리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바다를 누비며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들은 열악한 조업 환경과 잠수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해녀들의 건강을 지키고, 긍정적인 삶의 질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해녀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그들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한 바다, 건강한 해녀: 지원 목적과 혜택
본 사업은 해녀들이 조업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다의 고된 노동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해녀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외래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해녀들이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단, 본 사업에서는 초음파 검사 비용, 약제비, 그리고 수술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녀증 소지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해녀증은 해녀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본 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녀증 사본: 해녀임을 증명하는 해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 영수증: 외래진료를 받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문의)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받는 방법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은 해녀들이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예약: 원무과(064-720-2178)로 전화하여 신청 관련 문의 및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 FAQ 형식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Q: 진료비 지원은 어떤 진료 과목에 해당하나요?
- A: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외래진료에 해당하며, 모든 진료 과목에 적용됩니다.
- Q: 초음파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본 사업에서는 초음파 검사 비용, 약제비, 그리고 수술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신청서, 해녀증 사본, 진료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예약(064-720-2178)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A: 아니요,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문의처 안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 전화번호: 064-720-217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해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해녀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맺음말
제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묵묵히 물질을 이어가는 해녀들의 숭고한 땀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해녀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헤아리는 해녀들의 삶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3 |
서비스명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7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
법령 | |
정책목적 |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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