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정책,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원무과/064-720-2178에 문의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사건의 아픔을 겪은 생존 희생자, 유족, 그리고 며느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4.3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돕는 숭고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원 대상: 4.3의 아픔을 함께하는 분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4.3생존희생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및 20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4.3희생자 유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4.3희생자 며느리: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각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주도의료원은 4.3사건 관련자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각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3생존희생자 지원

  • 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약제비는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 검사비 지원: CT, MRI 등 비급여 검사비는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도내 거주자는 지정 진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우선 본인 부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검사비는 도내외 거주자 모두 우선 본인 부담 후 사후 청구해야 합니다.

4.3희생자 유족 지원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 30%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 비급여(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급여 포함)

4.3희생자 며느리 지원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도내 지정 병원에서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하며, 유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 30%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 비급여(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급여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사건 관련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문턱 없는 지원을 위한 안내

본 진료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문의: 전화 예약 가능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064-720-217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사건 관련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구비 서류 및 상세 정보: 잊혀지지 않는 기억, 든든한 지원

정확한 구비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064-720-217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고, 4.3사건 관련자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사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와 화해의 길을 걷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의 4.3사건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기리고,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4.3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역사, 함께하는 치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4.3사건은 제주도의 아픈 역사이자,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진료비 지원 사업은 4.3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건강을 돌보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4.3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데에는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4.3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기억하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동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사건 관련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앞으로도 4.3사건 관련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서비스명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5-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78
접수기관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법령
정책목적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역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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