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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Contents
- 1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 2 교육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 안내
- 3 학교급식비 지원: 따뜻한 손길로 든든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 4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현금(감면) 지원을 통한 든든한 지원
- 5 서비스 목적: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숭고한 목표
- 6 신청 기한: 넉넉한 시간, 언제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 7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 8 참고사항: 무상급식과의 관계
- 9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 10 지원 내용: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11 신청 방법: 편리하고 간편한 신청 절차
- 12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지원
- 13 접수 기관: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든든한 지원
- 14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15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하게 만나는 온라인 세상
- 16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 17 맺음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 18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교육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안내는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따뜻한 손길로 든든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단순히 식비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현금(감면) 지원을 통한 든든한 지원
본 학교급식비 지원은 현금(감면) 형태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부모님들이 급식비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교 급식비를 감면받아,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서비스 목적: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숭고한 목표
학교급식비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필수적이며, 이는 학습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정책을 통해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한: 넉넉한 시간, 언제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기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본 학교급식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학생들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학교 급식비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 학생: 학교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사항: 무상급식과의 관계
현재 전국적으로 점심 급식(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는 학교 및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은 위에 언급된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등이 선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각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지원 내용: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본 정책을 통해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식비(중식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 및 해당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지원 대상 학생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해당 학교 또는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간편한 신청 절차
학교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든든한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을 위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시·도 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 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 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 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 052-210-5400
- 충북교육청: 043-290-2000, 2500
- 충남교육청: 041-640-7777
- 전북교육청: 063-239-3114
- 전남교육청: 061-260-0114~5
- 경북교육청: 054-804-3000
- 경남교육청: 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 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 051-1396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서울시교육청: 02-1396
- 강원도교육청: 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 044-320-3198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하게 만나는 온라인 세상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시스템의 URL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학교급식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학교급식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학생건강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
| 서비스명 | 학교급식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교육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8-0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 전화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
| 정책목적 |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
| 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해당 없음 |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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