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정리, 신청 구비 서류와 일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시행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따뜻한 울타리, 든든한 지원: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위탁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 촘촘한 안전망으로 지켜나가다

본 사업의 핵심은,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위탁가정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된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 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위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복지부의 깊은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일시 보호 아동과 가정위탁 보호 연장 아동까지 포괄하여,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든든한 보장, 행복한 웃음: 상해보험이 제공하는 혜택

가정위탁아동에게 제공되는 상해보험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층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원되는 보험료는 1인당 68,500원 내외로,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유 장해 보험금: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입원 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통원 의료비: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완치까지의 과정을 돕습니다.
  • 암 치료비 (암 진단급여금):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암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치아 치료비: 치아 관련 질환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아동이 유괴, 납치, 인질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 강력범죄 위로금: 강력범죄 피해 발생 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 얼굴 성형: 사고로 인한 얼굴 손상 시 성형 치료비를 지원하여, 외모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 정신과 질환 진단금: 정신과 질환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아동의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 골절발생위로금: 골절 발생 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폭력피해위로금: 폭력 피해 발생 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 식중독위로금: 식중독 발생 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보장 내용은, 가정위탁아동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위탁가정이 아동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와 문의: 든든한 지원을 위한 안내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자동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담당 부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든든한 지원 체계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미래를 위한 투자: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를 꿈꾸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가정이 위탁 아동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보건복지부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탁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정책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정부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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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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