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흥미로운 글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Contents
건강 및 복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희망의 등불을 밝히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따뜻한 동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묵묵히 지켜온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 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일상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스한 손길, 든든한 지원: 서비스의 목적과 가치
본 서비스는 장애 아동 가족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양육 부담 경감: 장애 아동을 돌보는 데 따르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보호자 휴식 지원: 보호자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족 기능 강화: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가족 전체의 행복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이용료 전액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서비스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본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서비스 이용료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든든, 혜택 듬뿍: 지원 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액: 1가구당 연간 1,080시간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장애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안전 관리, 놀이 활동, 학습 지원 등
- 휴식 지원 프로그램: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장애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제공됩니다. 전문적인 돌봄 인력이 파견되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첫걸음: 신청 방법 안내
본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장애 아동)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빙 자료 (해당 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 정도 및 소득 기준은 위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 Q: 서비스 이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Q: 서비스는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A: 1가구당 연간 1,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장애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Q: 서비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A: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다짐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 서비스 확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참고 자료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비스 관련 상세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안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서비스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위의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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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
서비스명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서비스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소득기준 : 없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
정책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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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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