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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Contents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따뜻한 손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발걸음입니다.
생애 초, 든든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사업의 목표와 가치
본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품 구매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아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저소득층 가정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모들이 양육에 더욱 집중하고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 넉넉한 마음: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에 지원됩니다.
- 기저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아래 사유에 해당 시):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본 사업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영아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마음을 담아: 지원 내용 안내
본 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9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국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 방법 안내
본 사업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bokjiro.go.kr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 및 양육 지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지원
- 건강한 성장 지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영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사회적 가치 실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 조성에 기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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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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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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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 및 육아 관련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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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