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지원 한도와 신청 기준 – 통일부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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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꿈을 향한 디딤돌: 통일부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력에 따른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통일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의 숭고한 목적: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통일부는 다음과 같은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 교육을 통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 학력에 따른 계층 단절 방지: 학력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립 능력 강화: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기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돕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분석

통일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든든한 교육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한민국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교 재학생: 4년제 일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입니다.
  • 연령 및 학력 조건:
    • 중/고등학교: 연령 제한 없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
    • 대학교: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보기

통일부 교육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각 교육기관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교:
    • 국/공립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50% 지원 (하나재단 지원)
  •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 지원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 부담
  • 지원 제한: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C 학점) 미만인 사람 (해당 학기 보조 제한)
    • 제적/자퇴 이후 (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안내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 신청 주체: 사립대학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을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 학력인정 증명 서류
    •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조력자: 하나재단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하나재단’을 통해 운영됩니다. 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하나재단은 등록금의 50%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나재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멘토링, 진로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학업에 전념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업의 여정, 꼼꼼하게 챙겨봐요: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이용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 지원 기간: 대학의 경우,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최대 6년 (의학 계열은 최대 8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 (C 학점) 미만일 경우, 해당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업에 더욱 매진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다른 장학금 또는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다음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교육의 중요성 재조명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은 학력에 따른 불이익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넘어 함께하는 사회: 사회 통합의 가치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동시에,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포용하며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더욱 발전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용기와 희망을 북돋는 교육 지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러분은 교육의 기회를 얻고, 더 나아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통일부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굳건한 희망의 다리를 놓아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의 혜택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기관명 통일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정책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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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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