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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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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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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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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서비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대한민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리적 여건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쉽지 않은 가정을 위해 마련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지원: 서비스 목표와 개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각 가정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빛깔 지원: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 및 필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한국어 교육 서비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의 다리를 놓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한국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다문화가족에게 언어라는 든든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원 대상: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5년 이상 경과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언어 습득, 한국 문화 이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부모 교육 서비스: 행복한 가족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부모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부모님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생애주기별로 각 1회, 최대 18개월 동안 총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영아기 (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 (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 (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지원 내용: 부모의 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 관리, 학교 및 가정생활 지도 등,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다각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3. 자녀생활 서비스: 미래를 향한 건강한 발걸음
자녀생활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자녀들의 학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등 전반적인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원 대상: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독서 코칭, 발표 및 토론 훈련,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교육, 건강 및 안전 교육, 가정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그리고 유의사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각 서비스별 지원 대상은 위에 상세히 안내된 바와 같습니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 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1회씩,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또한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입국 5년 이상 경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에 기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중복 수혜 불가 및 본인 부담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동일한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와 중복하여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하거나, 동일한 대상자에게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를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쌍둥이 자녀의 경우, 자녀생활서비스에 한하여 그룹 수업 형태로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4년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신청 방법,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와 추가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담아,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많은 다문화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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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 서비스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정부 재정 지원 혜택 확인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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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