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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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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 2 글로벌 미래를 열어갈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으로 꿈을 키우다
- 3 지원 대상: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4 선정 기준: 언어 발달 평가를 통한 맞춤형 지원
- 5 지원 내용: 맞춤형 언어 교육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 6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편리하게
- 7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빠르고 정확하게
- 8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로
- 9 다문화 가족,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미래
- 10 참고 자료
- 11 법적 근거
- 12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래를 열어갈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으로 꿈을 키우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언어 발달은 아동의 인지 능력, 사회성 발달, 그리고 정서적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본 서비스는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전문적인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발달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언어 발달 지연, 발음 문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언어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라면, 본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언어 발달 평가를 통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은 언어 발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전문적인 언어 평가를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각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언어 교육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언어 발달을 돕습니다.
다만,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는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통해 언어 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중 자녀 생활 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 많은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의뢰 아동의 경우,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 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언어 교육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본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언어 발달 평가는 전문적인 언어 치료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며, 아동의 언어 능력, 이해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화된 언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얻으며,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편리하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신청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또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재 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로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외에도,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다문화 가족,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미래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서비스 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및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
- 접수기관명: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familynet.or.kr
법적 근거
본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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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 |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지원대상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정책목적 |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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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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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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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류,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