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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가족지원과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 1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 장소
- 2 갓 태어난 둥지, 꿈을 향한 날갯짓을 돕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3 희망의 씨앗을 심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목적
- 4 따스한 손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든든한 지원
- 5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자격
- 6 신청, 어렵지 않아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방법
- 7 꼼꼼한 준비, 든든한 시작: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구비 서류
- 8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추가 정보
- 9 마무리하며: 희망을 향한 동행
- 10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 장소
이 카드는 신청한 지원금별로 사용 가능 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바우처가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가맹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
- 병원 및 약국 – 출산 및 아동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산후조리원 – 지정된 산후조리원에서 이용 가능
- 보건소 –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 복지 기관 –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공공 요금 결제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결제 가능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둥지, 꿈을 향한 날갯짓을 돕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찬란한 햇살 아래, 아직 피어나는 꽃망울처럼 여린 청춘, 24세 이하의 젊은 부모님들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님의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소년 부모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부모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따스한 손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든든한 지원
이 사업은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37만원 또는 40만원이 지급되며,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아이의 생애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 등 지원: 청소년 부모들의 학업 지속을 장려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업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부모들이 다시 학업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지원: 청소년 부모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청소년 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자격
이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젊은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어렵지 않아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합니다.
- 보장 결정 통지 (시군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시군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장 및 급여 중지 (시군구): 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급여 수혜):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급여를 받으며,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복지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꼼꼼한 준비, 든든한 시작: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 복지급여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입니다.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추가 정보
본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는 항상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희망을 향한 동행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여러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여러분의 자립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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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
서비스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
정책목적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자 대상 운전자금 신청을 위해,
재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자격 검토
정부 기관 및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지원금 종류과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자료 및 재무제표
-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3. 신청서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4. 신용 평가 및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부 기관에서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수령
검토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