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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의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Contents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특별한 혜택: 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안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푸르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청소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강좌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강좌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혜택의 주인공: 당신을 위한 특별한 지원
본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그 가족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합니다.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단, 18세 이하 자녀에 한함)
이 모든 혜택은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혜택을 신청하시어,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교육 강좌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강료 감면 혜택: 꿈을 향한 날갯짓을 더욱 가볍게
본 혜택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의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강료의 일부를 덜어내는 것을 넘어, 더 많은 분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술,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강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혜택을 신청하여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
- 구비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시어, 해당 혜택을 신청하고자 함을 말씀해주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안내: 꼼꼼하게 챙겨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혜택 신청 시, 각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65세 이상 노인: 신분증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주민등록등본 (18세 이하 자녀 확인)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운영팀 (생활체육): 031-346-8190
- 기획운영팀 (사회교육): 031-346-8167
저희는 여러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관련 법규 및 조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약속
본 혜택은 다음과 같은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저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꿈을 향한 동행, 의왕시청소년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강좌 수강료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혜택은 단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 여러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혜택을 신청하세요!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은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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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5000003 |
서비스명 | 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
서비스목적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전화문의 |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단, 18세 이하 자녀에 한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
문의처 |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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